[뉴스엔뷰]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 = 뉴시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 날 오전 8시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 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용가능하다.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 신고서와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컴퓨터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되고 모바일로 이용할 경우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에서 달라진 점은 중고차 구입비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과 초·중·고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된 것 등이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 중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 지출비용은 연 3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비율은 기존 비율에서 10%인상된 40%다.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5%인상되어 20%로 변경됐다.

이 밖에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고 월세 공제 혜택 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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