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쓰고 남은 용기에 미생물이 검출되어 감염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관계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조·판매를 하는 제약회사는 미동 없이 판매만 하고 있어 국민의 눈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약이 변하지 않도록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점안제와 달리 일회용 점안제는 방부제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방부제가 없는만큼 오염의 가능성도 크다.

일회용 점안제의 평균 적정 용량은 0.3~0.4ml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해 환자가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 제품의 용량은 평균 적정량의 최대 3배 가까이 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 보면 제약사가 최대 71%의 매출손실이 발생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회용 점안제를 한 번 점안하고 남은 용액은 고스란히 재 점안이 되어 환자의 눈에 감염 등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일회용 점안제는 보통 뚜껑을 넣었다 꼈다 할 수 있는 리캡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한 번 쓰고 남은 점안액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무늬만 일회용일 뿐 반복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시사항을 변경해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제약사들도 이 문구를 의약품 설명서에 넣었다.

그러나 정작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변경한 허가사항이 무용지물하게 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 62조는 ‘용기가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 및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작년 10월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62조 제10호 위반과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라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에 식약처가 방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식약처의 후속 대처는 깜깜 무소식이다. 5일 식약처 대변인실 의약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가사항 변경 보도 자료를 참조하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안과용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 중 대다수가 고용량 리캡 제품을 판매중이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약을 만든다는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감염 위험성이 도사릴 환경을 만들어놓는 제약사의 이중적인 태도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식약처의 수수방관이다. 식약처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 건강에 대해 사기업과 다른 적극적인 대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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