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 총기사고와 관련해 잔탄사격은 없었다고 5일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철원 총기사고와 관련한 '잔탄사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12월28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수사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이후에 잔탄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 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실탄의 수량도 일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잔탄사격은 사격훈련 계획에 따라 할당된 탄 중 남은 탄을 연발로 사격해 소모하는 사격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잔탄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철원 육군 부대에서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 1명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0월 9일 철원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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