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한국 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에 금품 제공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에 지난 2015년 8월 거래처 간호사들의 실내화를 사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은 소독 관련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다.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대리점은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의 요구에 따라 실내화 백여만원 어치를 구매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관계자는 간호사가 디자인 등이 맘에 안든다고 했다는 이유로 더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실내화를 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사는 또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경비, 티켓비, 호텔비, 식비 등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대리점의 법인카드를 받아가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는 해외 호텔과 식당 등에서 사용된 기록이 미국 간호사 학회와 시기,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회식비 수십만원을 지불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병원 수간호사들에게 회사의 강요로 계좌에 수백만원을 보냈다고도 전해져 불법 리베이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리점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가 소독기기 계약 등을 위해 대리점을 로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 회사가 대리점에게 금품 제공 대가로 다른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을 조사하고 있다.

5일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A법무법인에 조사 요청한 상태이고 결과가 1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유명로펌에 사내 조사를 맡겼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측은 해당 일과 관련해 법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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