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 출발 지연 사유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음에도 승객에게 제대로 된 상황설명을 하지 않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3일 아시아나항공의 15시05분 OZ335 북경행 항공편은 17시, 19시 20분, 22시까지 계속 지연이 되다가 20시 30분 '결항'을 승객에게 통보했다.

당시 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안개로 공항 내 활주로 가시거리가 50m 밖에 되지 않은 기상악화가 그 이유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북경행 비행기가 출발 지연이 되는 동안 북경행 타사 비행기는 19시에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사의 해당 비행기 또한 기상악화로 지연되고 있었지만 결국 출발한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시아나항공 이용자가 아시아나항공에 정확한 출발 지연 원인을 묻자 아시아나항공의 답변은 중국 연청에서 북경으로 갈 예정인 연결편 OZ335편이 현지 사정상 인천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사 이용객 중엔 중국인도 있었다. 이에 내국인 승객들이 중국어로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요청을 들어주지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상악화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결항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날 "기상악화로 모든 비행기가 출발 지연이 됐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승객들이 타사 북경행 비행기는 지연이 됐다가 결국 출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점에 대해선 "기상악화가 원인이기도 했고 자사의 북경행 항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출발 지연 원인이 기상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내부 사정이 있었던 점도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결항으로 승객들은 공항에 몇 시간동안 발이 묶였을 뿐 아니라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늦은 심야시간 공항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현재 기상 악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비행기를 결항 또는 지연할 경우 항공사가 보상할 책임은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아시아나항공은 타사 항공기가 출발할 때 자사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항공기 부족 등 다른 사유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기상악화라는 원인을 내세우는 입장이다.

한편 이 날 공정위는 항공기 관련 승객 보상에 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향후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최근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당시 고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신뢰해 이용하려 했다가 아시아나항공의 미온적인 대처 과정을 겪고 "다시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 아시아나태도가 저가항공보다 못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자사 이용 고객이 결국 심야시간에 발길을 돌려야했던 점에 대해서 "그 날 아시아나항공 이용객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항공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 대체편을 왜 안배(按排)하지 못했느냐란 질문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면서도 몇 백명의 승객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