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은 대법 판결...경영 정상화 해법은?

[뉴스엔뷰] 금호타이어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노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와 삭감안이 포함된 사측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금호타이어 노조 제공>

현재 금호타이어 사측은 중국 업체로의 매각이 무산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자구계획도 거절됨에 따라 지난 9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황. 이것도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사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채권단협의회 일정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어느 것 하나 고통분담이 해결되지 않은 처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 지위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6일 박모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금호타이어 하도급노동자들은 6년여의 소송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간 채권단의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측으로선 이번 판결이 달갑지 않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노조와의 합의도 불투명하다. 사측은 연감 임금총액 30% 삭감, 191명 정리해고 등을 담은 자구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전면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지만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노조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매각설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