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편법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사진 = 뉴시스

20일 공정위는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상증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속하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 소요 현황 등의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계열편입과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 동일인 관련자 제외처분 받은 것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이 현재 유효하지 않으면 제외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자료 작성 기간을 1개월 정도 부여한 다음 자료 제출을 받은 후 내년 1월 2단계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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