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날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의 조사 결과 2016년 당시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각각 판매하고 제조한 애경과 SK케미칼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것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혐의와 관련해 2016년 8월 19일 이루어진 심의 절차종료의결이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진행된 점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결 전 날인 18일자로 환경부가 해당 사건 제품 단독사용으로 폐손상을 입은 2명에 대해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TF는 공정위에 대한 권고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지난 해 8월 31일부로 위법행위로부터 5년까지라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가 재조사에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중단일인 지난 2011년 8월 31일 이후인2013년 말까지도 판매된 기록을 찾아 공소시효가 연장될 증거가 나오게 됐다.

이 날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를 거쳐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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