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3일 정부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뉴시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8년 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는 가운데 등록사업자에 대해선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감면도 확대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중이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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