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LS기업의 계열사 LS전선이 담합 행위로 과징금 25억을 부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7개 전선업체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 중 하나로 과징금 25억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이 낙찰 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담합해 실행했다고 밝혔다.

전선업체들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내용이다.

LS전선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 국내 전선 업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등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담합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LS전선은 국내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외 진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외 수주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사인 LS전선과 달리 전선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 중·소업체들은 해외 진출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전선 과잉 공급 문제가 해결되긴 힘들다"는 전망이다.

한편 LS전선은 지난 2014년부터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윤리 경영 선포를 강조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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