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실무근” vs 중소기업 “잘못된 관행”

[뉴스엔뷰] “심판원을 농락한 위증이며 법리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사진= 뉴시스 제공>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최용설 대표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한 데 따른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고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현대차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대차와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논란’이 폭로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그 서막은 중소기업이 열었다. 현대차와 일하다 기술을 빼앗겼다는 중소기업 두 곳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술탈취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생물정화기술 업체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와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이용해 정화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비제이씨 기술 자료를 경북대로 보낸 후 비제이씨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냈다. 이후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 대표는 특허심판원에 현대차 기술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경북대와 산학협력으로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월 21일 현대차와 경북대가 낸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박 대표도 현대차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설비 기술을 탈취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고 억울해했다. 박 대표는 특히 현대차가 탈취한 볼스크류, 셀프락 등 기술을 다국적기업(SKF)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기술 탈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두 업체의 주장을 부인했다. 현대차는 “특허 무효 결정의 경우 특허가 일반특허와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해 내려졌을 뿐,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탈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보기 ▶ 기술탈취 의혹, 현대차의 '반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양측을 상대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측이 사실 관계에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분쟁 해결과 사실관계 소명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당사자 간 기술탈취 진실은 공정위 재심 결과와 내년 1월 19일에 있을 민사소송 판결로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에선 중소기업 폭로가 밀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대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고, 홍 장관은 취임(11월 21일)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첫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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