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3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를 완료했다.

사진 = 뉴시스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각 당 의원 총회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본회의 처리가 된다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은 넘겼으나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있게 된다.

헙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2조9707억원으로 하고 내년 이후의 재정지원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직접 지원이 아닌 근료 장려 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등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86억원으로 한다.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원은 내년 규모 이내로 상한선을 제한했다.

아동수당은 도입 시기는 내년 9월부터로 하기로 했고 금액은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대상은 2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0~5세 아동이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도 아동수당과 같은 내년 9월로 합의됐다.

소득세법 인상안은 정부안을 따른다. 내년부터 도입하며 법인세는 과세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 22%를 25% 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안에 대해선 유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인 1만2000명 충원보다 적은 9475명 선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으로 2019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의 보고할 방침이다. 공무원증원 규모도 한국당이 유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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