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관급공사 불법수주에 대해 ‘사실무근’ 일축

[뉴스엔뷰] 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과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수천억원 대 관급공사를 불법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G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의 '그랑서울' 빌딩 전경. <네이버 거리뷰>

G사는 지난 2009년 광교 신도시아파트신축공사와 2011년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를 수주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증언은 최근 한 언론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올해 초 만기출소한 이 모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폭로됐다. G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한 그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로비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상세히 증언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씨는 “수천억원 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G사와 골프 접대와 식사·향응을 제공하고 낙찰점수 조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전달했다”며 “당시 조달청 관계자에게는 G사 직원과 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5만 원권 6다발(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수사 때는 이씨가 입을 닫으면서 결국 이씨에게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G사는 물론 해당 공무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씨는 “G사 측과 관련 공무원들 모두 동향 출신의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에 와서 양심선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여든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게나마 인간적으로 참회하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또한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 가운데에는 건설업계의 비리척결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G사와 처음 만나게 된 시점부터 로비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증언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G사 관계자는 “이씨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명예훼손으로 이씨를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에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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