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특히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왔다.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여야 3당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동 발의를 포기하고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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