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를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법인 고발과 함께, 아이콘트롤스(1억3천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6천600만원), GS네오텍(6천600만원) 등 총 2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찰 개요 = 공정위 제공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사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자사가 낙찰 받는 대신 입찰 예상 업체였던 현대엘리베이터에 2012년 8월경 22억 2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넉 달 뒤인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 현대엘리베이터, 아이콘트롤스 등 3개 사를 지명해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대가로 받았고 GS네오텍은 향후 필요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참여했다고도 말했다.

그 결과 3개 업체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했고,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GS네오텍은 2013년 1월 16일 24억 6500만원을 투찰한 후 해당 내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렸으며 이후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으로 아이콘트롤스는 23억 8400만원으로 투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 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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