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진 유포가능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뉴스엔뷰] 씨티은행이 성추문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에 대해 본지는 씨티은행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회사 측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됐다.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면서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추문 내막은 이렇다. 차장급 사원 A씨는 지난 9월말,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한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장면을 본 다른 여직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해당 팀장에게 신고를 했고, 해당 팀장은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성들로 추정되는 다리 사진 등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대량 저장돼 있었다.

여기서 의문점은 제기된다. 현장에서 A씨의 덜미가 잡힌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실공방이 길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곤 하지만 업무에만 배제됐을 뿐 한 달이 넘도록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곤 하지만 징계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유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만약 유포됐다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해당 부서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질문을 받겠다”며 즉각적인 답을 피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다스 특혜지원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씨티은행은 지난해 13억 원을 다스에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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