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개그맨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 "MBC는 지급거절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출연한 프로그램의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MBC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방송사가 출연료를 소속 기획사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출연료 지급 방법일 뿐으로 출연료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자신인 만큼 MBC는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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