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 개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공정위가 시행할 포상금 개정 관련 내용은 3가지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안이다.

이 중 총수일가 사익 편취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으로 하게끔 신설된 내용이고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급 기준을 사익 편취 신고 포상금 기준에 맞춰 기존 2배인 20억으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도 1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다.

대표적인 대기업 총수 사익 편취 사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포함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원에서부터 최대 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를 가정했을 때 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인 경우라면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대해 2억 8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5억 7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인해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했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핵심 증거 제출 또한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 등에 의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 등이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