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를 추심하며 발생한 법비용 총 1282억 중 99%에 이르는 1271억을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6대 금융공기업이 지난 5년간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건수가 2013년 약 7만5천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표 = 제윤경의원실 제공

기술보증기금(45억 비용발생), 신용보증기금(26억 비용발생), 신용보증재단중앙회(32억 비용발생), 주택금융공사(77억 비용발생) 이들 회사는 비용발생 금액 전액을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0억의 비용발생을 채무자에게 180억 부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40억 비용발생을 채무자에 930억 부과했다.

전체적으로 개인채무자 상대 76만 여건의 소송과 경매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비용의 99%인 1300억원을 채무자 본인에게 부담시켜왔다.

아울러 이러한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 법정비용만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 의원은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오히려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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