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추심전문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이 6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650억원에 달하는 법적비용 중에서 99.7%는 채무자에게 부과됐다.

세부적인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약 35만4000건(606억), 경매 약 2700건(43억), 근저당설정 27건(1200만원)으로 총 35만7000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신용정보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채무자들이 추심 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빚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자의 제보에 따르면 “정부의 10년 이상, 천만원이하 장기연체 채권정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모습을 보이자 채무자들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강압적 우편물을 수시로 발송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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