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거래소는 19일 쌍용건설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제재금은 500만원이다.




실적예측공시는 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공시하는 것으로 기업이 예상실적을 부풀리면 단기적으로 주가도 부풀려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쌍용건설은 인수합병(M&A)을 위해 수의계약을 밝혔지만 이랜드그룹 단 1곳만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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