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지난 10월 초 한 대리점주 A씨는 샘표로부터 일명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한 매체에 의해 드러났다. 

사진 = 샘표 홈페이지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에서 영업을 시작한 A씨는 2009년 본사 직원 B씨의 요구로 김포·강화 지역을 맡아 거래처 발굴을 해야 하는 김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본사로부터 영업중단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샘표 본사 직원 B씨가 A씨에게 "A씨가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본사로 항의가 들어왔다"라며 신규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샘표 제품만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도 납품받는 복합대리점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따르면 B씨가 말한 A씨의 대리점을 본사에 클레임 했다는 거래처들 중 A씨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또 샘표 대리점은 대부분 복합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는데 A씨에게만 문제 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샘표는 A씨 대리점 인근인 2.5km 거리에 대리점 사업을 희망한 C씨에게 신규 대리점을 내줬다. 이는 A씨가 회사와 재계약을 맺은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샘표로부터 C씨에게 인수·인계를 하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이 불모지에서 어렵게 개척한 거래처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규대리점을 개점한 C씨가 A씨의 거래처를 상대로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했고 A씨는 약 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는 신규 대리점 사장 C씨가 할인 프로모션을 자신의 거래처에서 도구로 이용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본사 전산프로그램에 나오는 본인의 거래처 리스트를 신규 대리점에게 알려준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샘표가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경상도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했으나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이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이는 도매점에서 싸게 팔렸다.

이에 A씨는 물건 가격을 싸게 파는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다른 대리점에게도 공유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샘표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지난 2014년 대리점에게 특정 구역을 할당해 정해진 지역에서만 판매하라고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를 이유로 들며 신규 대리점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한 본사가 김포 지역도 맡아달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할인 프로모션은 모든 신규 점포에게 제공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샘표는 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게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대리점의 매출은 대리점주가 열심히 찾아가는 등의 영업력에 따른 결과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나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국을 대상으로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리점이 특정 지역을 정해 거래처를 맡는 것은 불법이긴 하나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남의 지역·거래처를 건들이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기도 하다.

A씨에게 여러 압박과 패널티를 가한 샘표 본사 직원 B씨의 정체도 샘표 관계자에게 확인할 수 없었다. B씨가 언급했다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는 일은 시장조사·거래처 공략법 등이라며 대리점의 판매를 위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B씨는 A씨에게 압박을 가하기보다  A씨의 매출을 위해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샘표 본사 소속 대리점 관리 직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위치에 있다.

A씨는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할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샘표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하고 특약점은 소매점 거래금지 등의 사항을 주문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계약해지나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또 제품의 일련번호로 판매경로를 감시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 63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