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준 전 금감원 간부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 전 금감원 부산지원장(1급)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조사역(3급)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부실을 미연에 방지해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이면관리대장을 은폐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이 파탄에 이르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편의를 봐준 감사의 표시로 10회에 걸쳐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조사역은 2007년 금감원의 비은행검사1국에서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며 에이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현금 등 6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으며 또한 제일저축은행 검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전무로부터 6회에 걸쳐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조사역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2007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하고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허위성에 대한 범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금감원 검사에서 한도초과 대출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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