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인정되면 진에어 상장 무산 '우려'

[뉴스엔뷰] "사실 무근이다. 일부 언론의 전망에 불과하다."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조양호 회장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진에어 연내 상장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같이 발끈했다. 그러면서 "진에어 상장 문제는 진에어 측에서 추진하는 것일 뿐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에어 상장은 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의 문제다. 친정 격인 대한항공이 이같이 나몰라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택공사 비리'로 사면초가에 빠진 조양호 리스크가 자칫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도 그럴 것이 조 회장은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진그룹 회삿돈 30억 원을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투자손실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죄에 따른 이득액으로 형량은 가중된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지난 9월19일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놓고 내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명희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쟁점은 조 회장 등이 회사 자금 유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구속)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이 파산 기로에 섰을 때에도 책임을 제대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터라 이번 일로 한진그룹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면 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진에어의 상장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한진칼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진에어는 기업가치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하반기 IPO(기업공개) 시장의 대어급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조 회장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연내 상장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은 진에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한진칼 보유지분율은 17.8%다.

조 회장과 함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아킬레스 건이다. 지난 9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57억6000만 원 중 대한항공에 절반이 넘는 33억 원이 부과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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