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로 이물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설비 비위생 관리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 담뱃재 등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도 이미 100건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별로는 올해 치킨값 기습인상 논란을 겪었던 BBQ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기록됐다. 다음으로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교촌치킨(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바퀴벌레, 철수세미, 담뱃재, 쇠덩어리,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는 5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위생모 미착용과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이었다.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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