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무지함과 성차별 때문에 여성 응시자를 대거 탈락시켰다. 이는 공기업이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13명의 불합격 남성을 합격시키고, 합격대상인 여성지원자 7명을 불합격시켰다. 또 2015년 박기동 당시 사장의 개인 친분으로 청탁받은 입사 지원자 3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공사의 여성 차별 채용비리가 박 전 사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과정에서 엉터리 채용 시스템의 민낯도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점수 조작을 공사 측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차별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사 측도 박 전 사장이 구속기소 돼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노코멘트’했다.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1341명 중 여성은 15%(199명)에 불과하다. 또 박 전 시장의 재임시절인 2015년과 2016년에 채용된 신입사원 총 219명 중 여성은 46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수의 21%에 그쳤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여성 차별 채용비리’를 부인하고 있는 박기동 전 사장의 말이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무제가 아니라는 공사 측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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