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홍보 문구로 내세웠던 20여개의 화장품 중 상당수의 제품이 그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 나쁜 도시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제공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효과를 내세운 22개 화장품 회사 중 10개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광고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

식약처 분석 결과, 화장품제조판매업체 22곳 중 자료를 받은 12곳을 제외한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10곳은 자료가 없거나 미세먼지 차단과는 관련없는 자료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그간 화장품업체들이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상당수는 소비자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말에서 내년초 사이에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업체의 행정처분 과정 진행이 완료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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