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아자동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 업무를 최소화하기로 한 내용의 공고문을 각 공장에 부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기아차는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에서 심야 근로를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했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뀐다.

기아차 관계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사드 여파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해외수출을 포함한 생산대수 하락과 판매하락 등으로 인한 결정” 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지난 8월 말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 판결이 내려진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2만 7,400여명은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장·휴일근무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총 1조 926억원을 사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반영했으나 노조가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받아들이지 않아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은 “사드 등 경영위협요인이 존재하고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한 것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며, 이번 잔업·특근 최소화 방침 조치에 이어 항소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소급분과 향후 발생할 퇴직금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사측이 패소하면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잔업 수당 증가분은 수지 타산에 맞지 않다는 사측의 판단하에 잔업 중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현재 노조 임원 선거 기간으로 집행부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조치는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에 관해 본지는 기아차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라면서 "회사 내부적인 문제이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노·사 합의과정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아차의 잔업과 특근 중단으로 생산물량이 기존의 10% 가량 줄어 들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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