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1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 여중생 가운데 B(14)양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을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 여중생은 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에도 피해 여학생을 폭행하고,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이번에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A·B양을 포함한 1·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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