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시달린 익명의 제보자, 노동청에 진정

[뉴스엔뷰] 동일그룹 계열사인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알루미늄 천안 공장 전경. <사진= 동일그룹 제공>

이 주장은 지난 8월21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가 경남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현재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에서 초과 연장근로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보험 등에 관한 위반 정황이 있다”며 양산지청에 특별근로감독 및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 휴일근무 16시간을 합쳐서 주당 52시간 근무, 주말근무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공장은 주당 55시간, 휴일근무를 포함 주당 77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동일알루미늄이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고용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해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스엔뷰는 동일알루미늄 김해공장 관계자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특별근로감독 및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봐야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그룹의 계열인 동일알루미늄은 지난 1989년에 설립돼 알루미늄과 에어컨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매출은 1716억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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