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단 점에서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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