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상승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도 10~20%에서 5%로 경감된다.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