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정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정 전 대표를 둘러싼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그의 상습도박 사건 2심 재판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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