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롯데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2007~2008년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박대환 전 롯데건설 부사장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 등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곳과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당시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 대표는 재무담당 이사로서 이를 맡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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