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광복절(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

사진 = 인천대교 홈페이지

통행료는 편도 기준 소형차량 700원(6200원→5500원) 인하를 비롯해 경차 350원(3100원에서 2750원), 중형 1100원(1만500원→9400원), 대형 1400원(1만3600원→1만2200원)이 각각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소형차 기준 매일 왕복 출퇴근(연간 235일 근무 시) 하는 차량의 경우 연간 약 33만 원이 절약되고,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2039년까지 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분이 약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교 운영사와 이 회사 주주인 인천시가 금융 부채를 저리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자들에게 드리기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 재조달 등을 추진하는 등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