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10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998여만원의 향응을 주고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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