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 위반 인정”...과징금 16억 원 처분

[뉴스엔뷰]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사비 전가 행태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떼먹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GS건설도 예외는 없었다. 최근 사측은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수십억 원을 법정기한 내에 주지 않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15억9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GS건설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GS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GS건설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법 위반을 인정하고 심의일 전날인 7월 13일 하도급 업체에 모든 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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