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2일 동창생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16)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광산구 모텔·공터·골목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생 B(16)군을 수차례 폭행·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2명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광산구 한 마트 앞 대로변에서 B군의 속옷을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모텔에 B군을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B군이 기절할 정도로까지 목을 조르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하고, 아파트 놀이터 놀이기구에 B군의 손을 묶고 옷을 찢은채 도망가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괴롭힘·폭행·학대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군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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