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제19대 대선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 = 뉴시스

이로써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에 대해선 검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남동생인 이모씨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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