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40대 여성이 사망하자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병원장을 검거했다.

사진 = 뉴시스

경남 거제의 병원장 남모 씨는 지난 4일 환자 곽모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쇼크로 사망하자 차량을 렌트하여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통영시 용남면 인근의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곽 씨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은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수사하다 남 씨를 체포했다.

남 씨는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김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하기도 했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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