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과 관련 청주·괴산·천안 등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재가했다.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뉴시스

지역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인근의 보은과 증평, 진천 등 이런 곳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특별재난지역) 못지않거나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 분들이 입은 심한 반면에 전체 기조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 뉴시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만큼 생긴 여유분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그런 식의 매칭이 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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