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공기업의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공기업들은 채권 관리에만 집중돼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특수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은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공기업 8개의 특수채권이 60조가 넘고, 이 가운데 소멸시효를 2회 이상 연장해 15년이 지난 장기특수채권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원금 28조 320억, 이자 32조 7,837억)이고, 이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21조 7,604억을 기록했다.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캠코가 21조 520억(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 예보 16조 9,522억(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 4,804억, 기술보증기금 4조 8,977억, 주택금융공사 3조 7,305억 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기업은 보증을 해준 대출금이 일정 기간 연체하면 금융사에 대위변제한다.

대위변제한 채권은 공기업 소유의 구상채권이 되고, 또 일정 기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각처리하여 특수채권이 된다. 특수채권은 소송·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거듭 연장하면서 최대 25년 이상 특수채권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소멸시효 1차 이상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도래(5년 미만)하지 않은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 중 10.99%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0%는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5년~15년사이)된 채권이 53.22%, 2차 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15년~25년사이)된 채권이 34.63%에 달했다.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된 채권도 6,971억이나 됐다.

8개 공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10년이상 천만원미만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정리를 유도하고, 최근 발족된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TF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한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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