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공정위가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차원에서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50개 브랜드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관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분야 대책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했다.

집행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조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공정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공정위 심결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함으로써 가맹본부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 공정위가 여러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촉과 광고에 대한 비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외식사업을 중심으로하는 가맹본부 50개에 대해 공정위가 여러가지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각종 판촉행사, 매장 리뉴얼 등 이런 과정에서 본부가 수익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BBQ치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판매수익 중 일부를 광고비로 거둬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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