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지난 1948년(단기 4281년) 7월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이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당시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제헌절로 명명하고 국경일로 정했다. 다만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이를 기념하기위한 기념우표가 발행됐으며 값은 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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