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중은행들이 5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액·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무 탕감 기준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8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쯤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은행이 5년마다 2번 더 시효를 연장하면 최장 15년까지 빚을 독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3차 이상 연장돼 25년 이상(최소 1992년 전에 생긴 채권을 의미)된 특수채권도 725억원이나 된다.

은행들은 일단 연체 5년이 지나면 빚 탕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출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과 고령자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자체 내규로 빚 탕감을 결정하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애매하다는 지적에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제각각인 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다.

한편 지난 1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외에 금융회사의 연체자는 약 122만 30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 약 42만명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이 빚을 못 받을 걸로 판단해 탕감(소멸시효 연장 포기)해 준 규모는 1,891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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