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의혹 규명 못해 미묘한 여운 남겨

[뉴스엔뷰] "관세청에 로비한 적이 전혀 없다." 시내 면세점 특혜 관련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이 이같이 공식 해명했다.

박찬석 재정·경제 감사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12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측은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봤으나 전혀 없었다"며 "당사도 결과를 보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두산 측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평가점수를 산정, 호텔롯데의 면세특허를 한화와 두산에 넘겨줬다. 두타면세점도 같은 해 후속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관세청이 계량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다만 감사원은 한화·두산이 정부와 관세청에 직접적인 로비를 벌이거나 특허 발급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 측은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았는지 부분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안 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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