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1925년에 창단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단인 동춘서커스는 C기획사와 단독계약을 맺고 공연을 해왔으나 지난해 C기획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연프로그램 단독제공 계약을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AK플라자 평택점과 분당점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K플라사 평택점과 분당점에서 지난해 5월과 9월에 열린 서커스 공연은 이름만 '동춘서커스 공연'으로 열렸을 뿐 동춘서커스와 무관한 공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춘서커스 대표 박세환씨가 애경유지공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인 애경유지공업은 'AK플라자'라는 명칭만 ARD홀딩스와 평택역사에 빌려준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RD홀딩스와 평택역사가 계약을 통해 애경유지공업의 'AK플라자' 분당·평택점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별개의 법인"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명의대여자인 애경유지공업이 지는 것을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RD홀딩스는 애경그룹 AK플라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소속 삼성플라자를 인수하면서 등록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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