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여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1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김씨는 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의 사업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자신의 담당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법기관의 업무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2015년 2~6월 세 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A씨로부터 10여회 이상 총 4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8천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5년과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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