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또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 NXC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없다고 뇌물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장래 발생할 일에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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