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온라인 음원의 '곡수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가격을 담합한 SK텔레콤, KT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이 "담합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 업체 협의가 가격과 상품의 종류, 구성 등에 관한 협의였음이 명백하다"며 "공정위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합 등 행위에 가담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는 점, 합의대상에 가격과 상품의 구성 등이 포함됐던 점, 사건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는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음원 공급조건, 가격 등을 담합한 멜론, 벅스 등 온라인 음악 관련업체 15곳을 적발하고 SKT, KT, 로엔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년 5월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상품에도 적용되자 음원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곡수 무제한’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등 상품만 출시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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